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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관계에서 클라이언트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 실천관계에서 클라이언트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특정한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존중할 때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다. 즉, 무조건적 존중을 보여야 한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존중해 주는 것을 '조건부 가치(conditioned value)"라고 부르는데, 조건부 가치는 타인의 존중을 받기 위해 자신의 깊은 욕구를 억압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클라이언트는 추후 사회복지사의 존중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맞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에게 비판받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감추게 될 것이다.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을 인간 자체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가치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태도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어떤 부끄러운 행동이나 못난 가치관을 표현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느끼며, 추후 더 깊은 자기 탐색과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클라이언트를 거부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는 있는 것이다. 거부나 이의 제기는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클라이언트의 말을 덮어 놓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반대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 사례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 만일 두 사람 간의 이러한 구별이 확실히 이해되고 있다면, 반대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태도를 전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구별이 확실히 안 되고 있을 때에는 상담의 촉진적 관계(라포)를 위해서 반대의견을 전하기 전에 이 구별을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반대의견의 표현과 인격적 거부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클라이언트가 배우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만, 반대의견을 전달할 경우라도 부드러운 음성이나 기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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