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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세부적인 내용을 핵심정리한 자료]로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인코텀즈 조건의 미적용 사항 12가지, 인코텀즈 2020의 특징 8가지,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무역관련 수험생 및, 무역실무 전공자, 비전공자를 비롯하여 해외영업사원 및 무역사무원 등 무역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1)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2) 모든 운송방식(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복합운송방식

2. 인코텀즈 조건의 미적용 사항 12가지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하고 DPU(도착지양하 인도규칙)신설
2) 인코텀즈 2020, D그룹의 순서 재배치
3) CIF와 CIP의 부보범위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FCA에서 선적선하증권 발행의무
6) 연속매매(조달규정, Procure) 규칙의 확대
7) 개별 조건내에서의 조항 순서 변경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명칭 변경

4.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별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4)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국제무역거래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10여 년만에 개정한 인코텀즈 (INCOTERMS) 2020을 발표했다. 현행의 인코텀즈 2010의 개정판인 이 새로운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발효) 된다.
개정된 새로운 인코텀즈 2020에서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변경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부터 인코텀즈가 제정되어 매 10년마다 개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1936,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2010), 변경된 사항이 크게 없다는 것은 인코텀즈가 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안정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용면에서 개정, 폐지, 신설은 있었지만, 규칙 수는 <11가지 규칙>으로 변화가 없었다. 2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것도 같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7가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 4가지이다. [중 략]

[hwp/pdf]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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