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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성희롱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성희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가해자는 사업주가 경고, 견책, 대기발령, 해고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해를 당하고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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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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