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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대, 어린 자녀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방안을 논하시오

배우자 학대, 어린 자녀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방안을 논하시오

첫 번째로, 배우자학대의 경우 소관부처의 이분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의 파편화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이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학대에 연루된 가족구성원 중 아동과 노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주소관부처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학대가 정식 고발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 보호관찰소가 주 전달체계로 개입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 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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