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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공적연금제도]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 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이다.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부조식 연금은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가진 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며, 사회수당식 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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