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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어의 실시 사례

워크페어의 실시 사례

I. 미국

'보호아동이 있는 가족에게의 원조(AFDC)' 프로그램은 1996년까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다. 예전에 미국에서 워크페어 및 빈곤과 관련해 벌어지는 논쟁의 많은 부분은 AFDC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AFDC에는 강제 근로조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은 워크페어와 관련이 크다. AFDC에 있는 강제 근로조건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jda, 1988).

1/ 근로 장려 프로그램(Work Incentive Program)이 있다. 이 경우, 16세 이상이 되는 AFDC 수급자는 일자리를 얻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근로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선택적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에게 AFDC 급여를 받는 대신에 공적 성격을 가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일자리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이 경우, 주정부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일자리에 AFDC와 관련해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AFDC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일자리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AFDC 급여를 더 적게 받는다.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1996년에 공공부조제도가 개혁되었다. 이것을 '복지(공공부조) 개혁(welfare reform)'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6년 8월에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이 제정됨에 따라서 AFDC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등장한 프로그램이 '빈곤가족에게의 일시 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이다.

TANF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Child Trends Data Bank, 2005).

1/ 빈곤한 가족의 아동을 자신의 집이나 친척의 집에서 보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빈곤한 가족에게 부조를 제공한다.

2/ 공공부조 수급자가 직장을 구할 준비를 더 하게 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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