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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전문 제1호~제6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제1호)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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