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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성립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노동부 장관(실업급여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의 급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관장 업무,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 보험료징수 등과 노동부의 피보험자 신고 접수, 각종 보험급여업무가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관계의 성립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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