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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조세조약

[국제조세] 조세조약

I. 국제적 이중과세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를 갖는 국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이 이루어져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인 A가 미국으로부터 이자소득을 확보한 경우 한국의 국세청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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