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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정] 가족상담의 구조화(상담계약)

[가족사정] 가족상담의 구조화(상담계약)

내담자가 바라는 도움이 상담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전문가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담자의 상담자는 상담목표에 합의하고 상담계약이 이루어진다. 만약 내담자가 바라는 도움이 상담자의 능력 밖이라면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referral)해야 한다. 상담자는 가족들이 원하는 변화와 상담목표를 파악하고 정규적인 만남의 시간, 회기의 빈도와 길이, 누가 참석할 것인지, 관찰자의 참석 여부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용, 기록의 보관, 비밀 보장과 관련된 규칙, 비용에 관해 계약을 한다.
상담계약을 맺는 일은 앞으로 지속될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가족원이 지속적으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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