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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1. 공공재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공공재는 두가지의 성질을 가지는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비배제성이란 어느 누구도 그 재화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1인당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뜻한다.
즉, 정부가 공급하더라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은 공공재가 아니다.

2. 공공재의 가격 인상

전기가스버스지하철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출처 : 5월 25일 매일경제)
올 하반기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단행되면 물가 상승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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