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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意義

사형(死刑) : capital punishment
형용사로 ‘최고의’ ‘죽어 마땅할’이란 뜻이 있음

◎ 死刑의 의미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死刑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重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殘虐)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火焙), 박수(縛首), 우열(牛裂), 자살(煮殺),살수(殺水)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殘虐性)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銃殺), 전기살(電氣殺), 가스살, 독약살(毒藥殺) 및 교살(絞殺)의 6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絞首)이다. (刑法 제66조)

◎ 死刑 집행방법의 종류

1) 銃殺(총살): 사형에 처한 자를 사살하는 방법이고,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범죄자의 사형은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軍刑法 제3조)
총살이 과연 명예적 집행방법이겠는가는 각 국의 국민감정에 따라 일정 하지 않다.
일반의 사형 집행방법으로서 총살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舊구소련이다.

2) 斬殺(참수): 사형에 처할 자의 머리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서 유명한 것은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로틴(Guillotin; 프랑스혁명 당시 기로진이라는 의사가 고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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