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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I. 목적과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거주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 공포하였고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hwp/pdf]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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