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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와 친족관계(친족제도) - 출계, 혼인, 거주

가족제도와 친족관계(친족제도) - 출계, 혼인, 거주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흔히 가까운 친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가족과 친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친족이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에 민법(제779조)에서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에서조차 가족과 친족을 모두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가족문화가 아직도 전통적 가족제도인 확대가족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 실생활에서의 가족구조는 확대가족보다는 직계가족 혹은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념적으로만 확대가족포를 추구하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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