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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임용] 유아기관 교원의 임용(사립유아기관, 국공립유아기관의 임용, 채용)

[유아교사 임용] 유아기관 교원의 임용(사립유아기관, 국공립유아기관의 임용, 채용)



유아기관 교원의 임용

교원의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의미한다. 교원 임용의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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