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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입통관의 의의, 수입통관 기본절차 7단계(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입신고, 수입심사, 세관검사,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부과 및 제세의 납부,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와 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그리고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신제도(1) 수입화물정보의 사전입수, 2)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3) 입항후 보세구역반입전 수입신고제도, 4) 우범화물선별제도, 5) 관세사후납부제도, 6) 기업별 사후조사제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Ⅰ. 서론

Ⅱ. 본론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 기본절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6> 관세부과 및 제세의 납부
<7>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 수입통관 절차
<1>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2> 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신제도

Ⅲ. 결론

2. 수입통관 기본절차

〈5〉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과세가격의 신고란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그 물품의 송장,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등 가격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의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과세가격의 평가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신고한 가격을 내용대로 과세가격을 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일정기간 내에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신평가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며, 그 적용범위가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거래가격기준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을 기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방법은 거래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몇 가지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가감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CIF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2) 비거래가격기준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②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④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hwp/pdf]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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