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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사업주에게는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종이신고서를 보기 좋게 편집한 서식입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건축물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77
건축물
소유자
주 소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11
전화번호
031-
123-4567
성 명
홍길동
주민(법인)
등록번호
540101-1******
건 축 물 사 용 현 황
사 업 주
성 명
상 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층
사용면적
비과세면적
(내 역)
김기수
배스킨라면

102-01-12348

1층
300.11㎡

박찬호
스타벙스

212-11-34567

2층
250.15㎡









































건축물연면적
( ㎡ 증축 ㎡)
임대면적 계 550.26㎡
신고납부세액 : 원
※ 세액산출방법 : 과세면적(㎡) × 250원 = 산출세액
단, 신고납부기간(매년 7.31.이후) 납부시는 가산세 가중(뒷면참조)
일련번호 : 1234


❖ 지방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2017년 7월 1일
위 신고인 : 홍 길 동

(인)
신고합니다.
수성구청장 귀하

[hwp/pdf]주민세재산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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