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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여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wp/pdf]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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