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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 인사 및 수업운영 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자격‧임용‧보수‧수업‧강의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wp/pdf]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교강사 인사 및 수업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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