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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료감면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학생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wp/pdf]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료감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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