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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수강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입니다

1조(목적) 이 지침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인정제수강료책정지침(이하 “수강료책정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wp/pdf]원격평생교육원학점인정제수강료심의위원회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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