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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 수강료책정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 교과목의 수강료 책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hwp/pdf]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인정제 수강료 책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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