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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학 - 무역대금 결재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

무역 대금 결재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 보고서
1. D/A 조건, L/C 및 현금거래 등으로 신용도를 쌓아 수출자를 안심시킨 후 D/A, T/T 후불 등 거래를 요구
한국 P사는 중국 H사와 수년째 ①T/T방식으로 중국에 각종 화공약품들을 수출해오고 있었음. 수년간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양자간 신용도 어느 정도 쌓여 T/T방식으로 우선 절반만 송금받고 나머지는 화물 현지 도착 후 결제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거래를 함.
2002년도 초에도 한국의 P사는 여느 때처럼 선적 전 물품금액의 절반만 먼저 결제받고 이전처럼 Commercial Invoice와 B/L상에는 50% 미 지불받은 금액만을 기재하고는 물품을 선적하였음.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한국 P사는 나머지 대금결재를 H사에 청구하였으나「Commercial Invoice상 금액은 선적 전에 기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사실 H사는 그동안 회사경영상에 문제가 생겨 자금난에 봉착해있었으며, 고의로 대금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그 후 P사는 여러 차례 H사에 대금회수를 요청하였으나 H사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①T/T방식
T/T거래는 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기간 거래를 거쳐서 믿을만 할 때 사용한다. T/T 거래 형태에는 물품대금을 사전에 받는 사전송금 방식과 물품대금을 사후에 받는 사후송금 방식이 있으며, 송금방식에 따라 수출자는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과 수입자는 물품 인수에 대한 위험이 있게 된다.
즉, 수출자의 경우 사전송금방식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후송금방식은 대금회수에 Risk가 존재한다.

대응책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인 현금유동성의 부족일 경우 담보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유지시키며 장기적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끊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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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제 통상학 - 무역대금 결재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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