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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e-learning기관에서 수출입절차개요 과정의 동영상 강좌를 듣고, 과제4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특정거래형태에 해당되는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위탁가공 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판매 수출, 수탁판매수입, 연계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무환수출입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에 대해 기술한 자료임

다음과 같은 무역거래가 있는 경우 각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시오.

== 거래 상 황 ==
한국의 A 상사는 미국의 B 상사로부터 물품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의 C 상사에 생산의뢰를 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베트남의 C 상사에서 미국의 B 상사로 직접 운송(국내 경유 없이)하도록 하고 미국의 B 상사로부터 물품대금 영수를 하고, 베트남의 C 상사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하여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하고자 한다.

(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2) 사례와 같은 형태의 무역을 특정거래형태라고 부르는데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가지를 전부 열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를 기재하시오.

(1) 위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재하시오.
A상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수출입 거래에 참여하여 중계수수료[즉, 가득액인 수출금액(FOB)-수입금액(CIF)]을 취한다는 점에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중계무역으로 인정된다.

[hwp/pdf][ACE 핵심만 콕 찍어주는 무역실무] 과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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