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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제운송주선인의 종류와 기능 및 Freight Forwarder를 통한 운송의 절차를 비롯하여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서류와 운송 관련 UCP600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Ⅰ. 서론

1.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2. 한국의 복합운송주선업의 현황

Ⅱ. 본론

1. Freight Forwarder의 종류

2. Freight Forwarder의 기능

3. Freight Forwarder의 역할

4. Freight Forwarder를 통한 운송의 절차

5.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서류

6. 신용장 통일 규칙 UCP600 주요개정 내용

Ⅲ. 종합적인 결론

5.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서류
우리는 앞에서 Freight Forwarder의 대부분의 업무가 국제물류에 관한 많은 서류작성이란 것을 알고 왔다. B/L, 적하목축, CLP, 포장 명세서 등을 작성. 대리인으로서 세관 수속 등의 전문적인 수송관계서류를 작성하는 운송수송인의 서류작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관련 운송서류
(1) Forwarder's B/L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로 활동하고 책임도 진다. 운송주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Forwarder's B/L이라한다. 그런데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 없이 단지 운송주선인으로서 발행한 Forwarder's B/L은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에 불과한 비양도성의 B/L이다. 따라서 UCP에서도 신용장에 별도로 수권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자격으로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운송서류만을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hwp/pdf]국제운송주선인의 종류와 기능 및 운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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