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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I. 서론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1.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2. 원산지증명
3. 원산지검증과 전망
1) 원산지검증
2) 원산지검증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한다. 이러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결정 할 경우 생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특혜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hwp/pdf]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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