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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판례, 판결 사례, 쟁점

1) 수급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1) 재산기준
< 판례 1 >
< 판례 2 >
(2) 주거면적 기준
< 판례 3 >
(3) 부양의무자 기준
(4) 소득기준
2) 수급자 선정 문제의 대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수급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져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아 졌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방치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명의 요보호자를 방치하게 만든 기준이다. 즉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재산기준
가장 큰 문제는 재산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새롭게 마련된 재산기준의 수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 예산상의 이유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행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도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 령으로 청한다.

[hwp/pdf]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의 쟁점 토론 및 판례(3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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