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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를 단독투자회사로 전환시킬때 사용되는 협의서(계약서)입니다.
종전의 쌍방 합작회사설립에서 단독(독자)투자회사로의 전환이 주 내용이며, 각 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협의내용
1) 종전의 쌍방 합작회사설립에서 中방측 단독(독자)투자회사로
전환한다.
2) 단독투자 회사전환은 쌍방 국가간의
- 행정절차 간소화.
- 조속한 사업시기달성.
- 외국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 특혜 등을 받기 위함임.
3) 中방의 단독투자시 한방에서 협조해야할 임무사항
- 종전의 쌍방 협의시 협의된 원자재 .공장. 토지 .건물. 전기. 사무 실. 기숙사. 차량일부 등은 단독투자회사인 中방측에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표면적인 지불방식으로한다.

[hwp/pdf]협의서(합작회사를 단독투자회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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