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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현대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조세형법에서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는 조세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즉 형법총칙의 미성년자 불법규정,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경감규정,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경감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일반형사범의 경우와 차별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두어야 할 근거가 없고, 현재 그 실효성도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세형벌의 일반형벌화로의 변천과정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진척되고, 행정형법으로서의 특이성이 실정법상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엄벌주의와 능률성을 이유로 그 존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시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형법원리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총칙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조세범의 성격을 일반 형사범으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2.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조세형법의 체계확립과 더불어 개개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세회피행위를 유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신설을 고려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고 그 반면에 비범죄할 유형들은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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