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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European Court of Justice)

1. 들어가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법률을 해석하고 법적 규정을 회원국가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사법기구이다. 이하에서는 이의 구성과 역할 기여도, 전망, 한계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성

유럽사법재판소의 경우 한 회원 국가에서 1명씩 모두 15명의 판사로 구성, 임기는 유럽연합 내 다른 기구와는 달리 6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판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사들은 출신 국가에 대한 애국심․충성심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임을 선서하며, 제도적으로 판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한다든지 법정에서의 반대 의견을 기록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출신 국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판사들은 9명의 법률심의관(Advocates-General)에 의해 지원을 받지만, 법률심의관들은 재판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률 심의관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는 물론 판사들의 판결과는 무관한 것이나 상이한 견해를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판결 후 유럽법원은 판결문과 함께 법률심의관의 보고서도 함께 출간한다.
유럽법원 의장은 15명의 판사들과 9명의 법률심의관에 의해 선출되는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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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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