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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들어가며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한편 일정한 목적에서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무효와 취소의 제도이다.

2.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정의 및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무효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고 확정적이며, 시간의 경과로 부정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무효원인으로는, 당사자에 관한 무효원인,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원인, 목적에 관한 무효원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각개가 경우에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특수한 무효원인이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물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기인하여 이미 이행이 된 때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무효의 종류

① 絶對的 無效와 相對的 無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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