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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 취소

(1) 취소의 개념

1) 협의의 취소
의사표시가 행위무능력상태에서 행해지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광의의 취소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영업허가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제838조), 친생자승인의 취소(제854조),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유언의 취소(제11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의 성질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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