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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000협회의 정관입니다.
각 각의 단체 특성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모임 또는 대규모 모임 어느곳이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주 사무소)
제4조(사업구역)
제5조 (공 고)
제6조(사업)
제7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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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행세칙)
부 칙

제11조(권리) ①회원은 협회의 권익을 균점, 공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협회의 제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탈퇴) ①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신고를 받았을 경우
3.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제명)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자료제출 및 실적을 허위 보고하여 협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본 협회의 정관, 규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회비 및 분담금 등 회원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hwp/pdf]정관(협회,모임,단체,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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