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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인도관리 지침서로서 출고전 젶ㅁ에 대한 상태 확인후 판매점까지 전달하는데 발생한 문제점을 나용하고 각 관련팀들이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기업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배송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문제인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범위

2. 목 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1) 제품 상하자
2) 불만 발생
3) 원인 파악 및 조치
4) 입고 조치

5. 시정 및 예방 조치

2) 불만발생

(1) 이상발생시 대리점에서 즉시 본사 물류관련팀으로 통보한다.
당사 출고후 익일 업무종료 전까지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 접 수한 것은
대리점 자체의 취급불량으로 간주한다.
대리점에서 하차시 미확인하거나 확인을 하더라도 기준 시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사항
은 대리점 자체의 취급불량으로 간주하여 유상처리한다

(2) 제품 이상유무 발생시 접수처는 물류관련팀으로 단일화한다

(3) 물류관련팀에서 하자내역을 접수하여 품질관련팀에 통보하면 품질관련팀은
지역별 대리점 접수대장에 입력한다.
(단, 별도 출고되는 부품의 미출, 오출은 물류관련팀에서 접수 및 처리한다)

3) 원인파악 및 조치

(1) 물류관련팀에서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품질관련팀은 제품상태를 확인한다.

(2) 하자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소재에 따른 유,무상 처리판정을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 한다.
당사의 귀책사유 경우 무상처리하며 대리점 귀책사유 경우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hwp/pdf]제품 인도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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