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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입니다.

Ⅰ들어가는 말


Ⅱ헌법적 고찰의 당위성


Ⅲ헌법조문해석을 통한 내적분단의 원인분석

(1) ‘자유’실현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

(2) ‘안전’실현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

(3) ‘정의’실현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


Ⅳ통일독일의 내적분단의 특이성 : 내적분단 속의 내적통합


Ⅴ통일독일 내적분단의 통합가능성과 그 전망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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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범죄로부터 보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동독인들은 ‘더 좋아졌다’ 혹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동독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이 완전한 사회주의헌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동독은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였지만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을 통해 한편으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며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보장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 제2조 ‘Alle politische Ma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von den Werktätigen in Stadt und Land ausgeübt. Der Mensch steht im Mittelpunkt aller Bemühun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s Staates.’의 ‘Demokratischen Republik’ 이나 제5조의 ‘Die Bürger der .....aus.(독일 민주 공화국의 시민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를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와 같은 조항들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명시하는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21조 3항 또한 ‘Die Verwirklichung dieses Rechts der Mitbestimmung und Mitgestaltung ist zugleich eine hohe moralische Verpflichtung für jeden Bürger. Die Ausübung gesellschaftlicher oder staatlicher Funktionen findet ihre Anerkennung und Unterstützung der Gesellschaft und des Staates.’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에의 참여와 개입이 국민의 도덕적 의무라고 명시함으로써 동독 역시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

[hwp/pdf]헌법조문 분석을 통한 통일독일의 내적분단과 내적통합현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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