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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

1. 청소년관련법
청소년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과 규칙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1987년에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본격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한 청소년 헌장이 1990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1) 청소년기본법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이며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현 법률들의 기본 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다른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나 행정기관이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할는 때에는 헌법 규정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이다.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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