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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보충적아동복지와 대리적아동복지

보충적 아동복지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는 지지적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내에서 전개되는 서비스의 형태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충적 서비스의 종류는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있다.
 
  (1)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육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동양육을 책임질 사람이 가정에 부재할 때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아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아일 경우나 가정이 질병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부모 또는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된다.
 
  우리 나라에서 보육사업이 법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지만, 현행 제도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현행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육장소에 따라서 지역보육과 직장보육으로 나뉘고,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법인, 민간단체, 개인), 그리고 보육시간에 따라서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주간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영유아보육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 성격이 크게 변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탁아서비스로 인식되다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조기교육이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영유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 와 교육 의 조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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