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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채무 상속에 대해서

[생활법률]
채무 상속

1. ‘채무 상속’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재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꿈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 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 받는 행운아가 될 확률보다 채무를 상속 받아 고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
상속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의미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 상속의 의미에서와 같이 단순히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도 가지며,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양의 재산대신, 막대한 빚을 상속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와 혈연관계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듯이 빚 또한 상속 받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이익을 당하거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속 포기’는 채무 상속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닐까 생각한다.

(1) ‘채무 상속’의 의미

채무 상속이란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에게 빚도 함께 상속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2) 상속 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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