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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피해사례

의약품 소비자 피해 사례


의약품의 정의와 종류

약사법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피해사례 보상 및 처리

의약품이란

● 화학적인 단일성분이나 혼합물이 사람이
나 동물의 생체 내에 투입되어서 생체에
유익한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을 생체의 생리작용이나 병적인 상태를 유익한 방향으로 조절하거나 탐구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목적의 물질로 정의

의약품의 종류

●식약청의 2008年 4月4日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의약품 제
형의 현황 발표

△정제 : 12,885개 △주사제 : 6,496개
△캡슐제 : 5,825 △액제 : 1,632개
△환제 : 949개 △크림제 : 905개
△시럽제 : 893개 △안과용제 : 698개
△연고제 : 407개 △겔제 : 318개
△첩부제 : 196개 △카타플라스마제 : 190개
△좌제 : 56개 △트로키제 : 33개

약사법제4장 2절(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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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pdf]의약품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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