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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함.

2.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1) 친족권: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 (친족권에 따른 의무도 포괄하는 의미).
■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배우자로서의 지위, 친자 사이에 발생하는 친권적 지위, 일정한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부양적 지위 등.
■ 일신전속적: 권리자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 대리 및 임의 양도·처분 불가

2) 상속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지위와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권 등.

3.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1) 요식성

(1) 방식의 필요성

■ 친족·상속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은 친족관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기초한 재산관계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외에 일정한 방식 (신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식의 내용

■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제1019조 제1항)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 발생.

예)
■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은 사실혼관계에 불과.
■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이혼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관계가 유지
■ 유언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지 않는 한 무효

(3) 요식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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