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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제2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그 밖의 임대주택용)

[제21호서식] <개정 2012.2.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아래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중개업자가 각각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중개업자
1) 사무소명:
2)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허가번호:
3. 계약일: 년 월 일
4.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기타[ ]
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 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hwp/pdf]표준임대차계약서 제21호서식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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