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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법학]

Ⅰ. 용적률거래제의 의의 및 개념

- 용적률거래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 하면 보존 지역에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지역 용적률로 보전하고 거래케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권양도제와 기본취지와 개념은 유사하나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발권양도제의 장점을 가지면서, 개발권양도제가 가진 법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욱 간단하게 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지역별로 용적률을 사고파는 것이다. 특정 지역을 기준 이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쓰지 못하고 남는 용적률을 사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문화재 주변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개발이 한창인 곳에 파는 방법이다.

Ⅱ. 용적률거래제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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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용적률 거래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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