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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개인 의견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명의신탁무효의 원칙).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다고 하자.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갑이고 명의수탁자는 을일 경우에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있지만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는 갑인 경우에 이를 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견해)
.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등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법원이 명의신탁등기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법원은 신탁자에게 등기를 반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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