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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입니다

1)「을」은 청약금 일금 원정(₩ )을 「갑」에게 납부하고 「갑」은 청약서를 발급한다.
2)「갑」과「을」이 분양계약서 작성시 청약금은 분양계약금의 일부로 전환 되며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납부한다. 이때「을」은 청약서를 「갑」에게 반납한다.
3)「갑」은 계약지정일까지 상기 표시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4)「을」은「갑」의 계약지정일까지 정식계약을 체결치 아니할 시,「을」은 본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청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5)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6) 본 청약서는 영수증을 대신한다.

[hwp/pdf]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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