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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소수주주의 주식수 계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자유이나, 감사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2) 피청구자
피청구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이다.

4)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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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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