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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소액심판, 國基法 78①, 國基令 62).
①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②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③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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