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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영화 검열 제도의 변천사1

한국의 영화 검열 제도 변천사

1. 들어가며

우리 나라에 영화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Lumière) 형제가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영화를 최초로 상영한지 4년 후인 1899년 고종 황제 시대에 미국인 여행가 버튼홈슨에 의해서이고 일반에게 소개된 것은 그로부터 또 4년 후인 1903년 국내 전차 공사 시공을 맡고 있던 미국인 기술진들이 외국의 풍물을 담은 영상물을 옥외 마당에서 상영하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 1907년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황성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환등기 대회가 열려 기독 일대기, 태서 풍경 등이 환등기를 통해 스크린에 비추어짐으로써 활동사진이라 명명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2. 영화 검열의 태동

곧 영화가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조선이 아직 일제에 정식으로 합병되기도 전인 1905년에 벌써 각 지역 경찰서장이 영화 대본을 검열하고 극장에 나와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1907년 ‘보안법’으로 정리되었다.

1910년대에 활동사진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 흥행 사업으로 부상하자 일제는 여기에 발맞추어 다시 ‘영화단속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1920년대에는 지방 흥행도 활발해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극영화 [국경]이 나왔으며 단성사 등 한국인이 세운 극장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을 신호탄으로 흑백 무성영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 무렵부터 총독부는 장삿속으로 영화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조선인의 흥행을 견제하기 위해 1922년에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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