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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2001도2064].

(3)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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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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