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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있다(소19).
그리고 보통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II.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각하재결을 하게 된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재결은 원처분의 효력을 시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처분청에게 원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사정재결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심33①).

2) 인정여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용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인용재결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자율적 통제제도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요건
사정재결은 ①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인정될 것, ②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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