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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별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연혁

① 프랑스
가. 역무과실책임
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된 사항이다.
나.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다.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장의 운반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블랑코 소년의 부모는 국사원(Conseil d Eta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국사원은 국영담배공장 운반차량의 동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 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의 공공역무과실책임임을 밝혔다. 바로 국가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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